TV 술광고 전면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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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08 00:00
입력 2004-01-08 00:00
TV 술 광고를 전면 금지하거나 허용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술병에 담배처럼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친다.’는 등의 경고문구 표시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TV 술 광고의 경우,지금은 맥주·백세주 등 알코올 도수가 16도 이하인 ‘순한 술’에 한해 밤 10시 이후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허용기준을 좀 더 강화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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