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술광고 전면금지 추진
수정 2004-01-08 00:00
입력 2004-01-08 00:00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TV 술 광고의 경우,지금은 맥주·백세주 등 알코올 도수가 16도 이하인 ‘순한 술’에 한해 밤 10시 이후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재경부 관계자는 “허용기준을 좀 더 강화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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