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일반기업 인턴 확대 일당 2만5000원 정부서 지급
수정 2004-01-06 00:00
입력 2004-01-06 00:00
보건복지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차상위계층 1만명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추가해 자활사업 참여 인원을 5만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자활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금중 12분의 1을 매달 적립,창업 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자립준비적립금제도 도입한다.
자활근로사업 유형을 현재의 취로형 및 업그레이드형의 2단계에서 근로유지형,사회적 일자리형,인턴형,시장 진입형 등으로 다양화하고 일당 2만∼2만 8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빈곤층의 근로활동 참여 유도를 위해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고에서 그 부족분을 일부 지원하되 근로참여도가 높을 경우 지원액을 확대하는 미국식 EITC(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4월까지 자활사업 대상자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근로유인 강화를위한 보충급여체계 도입,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관리 강화 등 자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4-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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