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원회장 상선주식 매입 KCC, 121만주 공시위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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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30 00:00
입력 2003-12-30 00:00
KCC는 29일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이 정몽헌 회장 사후 현대상선 주식 121만주를 매입하고도 제때 공시를 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CC 관계자는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부친인 현씨가 지난 8월 20∼9월 9일 모두 3차례에 걸쳐 현대상선 주식 121만 1800주를 매입하고도 2개월이 지난 11월 7일 공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 회장의 공시위반 혐의와 관련,금융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현씨는 이같은 불법거래로 4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증권거래법상 5% 이상의 대량지분 보유자(특수관계인 포함)는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때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 회장이 보고의무 등에 대해 잘 몰라 실무진에게 늦게 알려준 것일 뿐 고의로 공시를 늦춘 것은 아니다.”면서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집한 정상영 명예회장과는 엄연히 다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성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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