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주민’ 편부경씨 강제퇴거 위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12-27 00:00
입력 2003-12-27 00:00
독도의 세번째 주민이 된 여류시인 편부경(48)씨가 전입 한달여만에 독도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 관계자는 “편씨가 전입신고를 한 뒤 단 하루도 독도에 거주하지 않아 법적 퇴거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주민등록지를 옮길 것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편씨는 ‘독도지킴이’로 유명한 김성도(63)선장 부부를 도우려고 지난달 19일 김선장의 주소지인 경북 울릉군 독도리 산20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편씨는 이에 대해 “지난달 독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선가장(배를 뭍으로 끌어올리는 장소)이 파손돼 진입할 수가 없었다.”면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일방적으로 강제퇴거를 시킨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
2003-12-2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