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서 유권해석 의뢰땐 사전운동 여부 면밀 검토”‘盧총선발언’ 선관위 곤혹
수정 2003-12-26 00:00
입력 2003-12-26 00:00
선관위 관계자는 25일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정당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해오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선거운동에 해당되려면 내가 당선되거나 다른 사람을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대상도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사실상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면 당의 대변인이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조심스럽다.한나라당 등이 “선관위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선뜻청와대 편을 들기도 힘들다.
선관위는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제기한 ‘리멤버 1219’ 행사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혐의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내년 1월2일 전체위원회를 소집,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이 문제를 ▲과거와 달리 주심위원을 지정,논의하게 하거나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금까지 선관위에서는 선거운동을 둘러싼 고발이나 조치요구 등을 접수받으면 사무처에서 사안을 검토한 뒤,의견을 달아 전체위원회에 회부해왔다.
관계자는 “3가지 방안을 놓고 위원장과 논의해 어떤 방식을 택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1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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