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게 30만원 받은 유권자 지역구민 관광시킨 정당간부 구속
수정 2003-12-26 00:00
입력 2003-12-26 00:00
검찰이 어느 때보다 금전선거에 대한 단속의 강도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금전선거 사범은 액수나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4일 주민들을 청와대 등에 관광시킨 혐의(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의 광양·구례 지구당 간부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지난 9월 1000여만원을 들여 지역구민 600여명에게 청와대를 관광시켜주고 도시락 등을 제공하다 적발됐다.검찰은 김씨 등이 비록 1차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예외없이 구속수사키로 결정했다.과거기준으로는 불구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검찰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최근 군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30만원씩을 받은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박모(54)씨 등 유권자 4명을 구속했다.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초강경 대응이다.지난달 초에도 대구경북능금조합장 선거와 관련,후보자로부터 300만∼500만원을받은 박모씨 등 10명이 구속됐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돈을 뿌리는 후보자와 돈을 받는 유권자 모두가 불법선거의 주범인 만큼 앞으로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처럼 금전선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지금이 가장 후진국형 불법선거인 금전선거를 근절할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선관위도 내년 총선과 관련해 모두 165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27건은 고발하고 16건은 수사의뢰했다.
강충식 홍지민기자 chungsik@
2003-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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