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변호사 비리 징계 강화·접견권 개선해야”
수정 2003-12-25 00:00
입력 2003-12-25 00:00
종전 변호사 비리는 수임 과정에서 브로커를 고용하거나 검찰 공무원 및 경찰과 유착해 사건을 수임하는 형태였다.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집사 변호사들의 ‘옥중 경영’ 수발이 사실로 드러나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집사 변호사 생활 다섯달만에 2억 9000만원을 벌었다는 검찰 발표에 고개를 들 수가 없다.변호사들의 일부 비리가 본격적인 범죄행위로 치닫고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반성과 자정이 필요한 수준까지 도달했다.집사 변호사의 등장에는 업계의 치열한 수임경쟁에 원인이 있다고 본다.
변호사에게 보장된 접견권을 악용해 재소자에게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재소자의 범죄행위에 변호사가 가담한 것이다.변호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의 법리상 문제점을 밝히고 변론을 통해 조력할 수 있다.
집사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한 적정한 변론권 행사가 아니며 변론을 가장한 탈법행위이다.최근 들어 변호사들의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리문제가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대한변협이 각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자체 감찰활동을 하고 있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변협은 변호사의 비리 등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고 접견권을 개선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아울러 변호사의 윤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률 기술을 구사하는 단순 기술자로서의 변호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김갑배 대한변협 법제이사
2003-12-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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