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수십억 비자금 수사
수정 2003-12-25 00:00
입력 2003-12-25 00:00
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모(47)씨와 책임감리원 이모(53)씨,하도급업체인 S건설 사장 김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날 또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한화건설 현장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 이씨와 책임감리원 이씨는 200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로부터 수주받은 토목공사를 벌이면서 공사비를 부풀려 16억원을 더 받아낸 혐의다.
검찰은 16억원 가운데 9억원은 한화건설이 챙기고 나머지 7억원은 S건설로 넘어간 점으로 미뤄 한화측이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S건설을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이 수주받은 총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조성된 비자금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한편 비자금이 정치권과 관련 공무원에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전 연합
2003-1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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