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보상 약속 파기시점은 93년2월 현행법으론 보상 못받아”대법, 원고승소 원심 파기
수정 2003-12-22 00:00
입력 2003-12-22 00:00
예산회계법상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5년임을 고려할 때 98년 2월 이후 소송을 제기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 때문에 89년 이후 미온적인 자세로 4차례나 보상입법을 무산시킨 국회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기에도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안’이 국회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88년 11월 노 전 대통령의 담화는 그 경위 등으로 미뤄 당시 대통령의 시정방침일 뿐 후임 대통령이 승계할 법적 의무는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담화에 따른 후속조치 없이 퇴임한 시점에 약속이 깨졌다고 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80년 11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삼청교육 대상자로 연행돼 삼청교육을 수료한 뒤 청송감호소에서 복역하다가 82년 11월 출소했으며 2001년 9월 소송을 제기,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2-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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