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입학길 넓어진다
수정 2003-12-20 00:00
입력 2003-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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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고등교육법 시행령,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껏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남은 자리가 있을 때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모집단위 제한없이 총 여석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예컨대 영문학과 2학년을 다니다 제적됐다면 그동안 반드시 영문과 2학년에 빈자리가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빈자리가 생겨도 영문과 2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을 그만둔 6000∼7000명이 해마다 대학에 재입학하고 있으나 1500명 가량의 희망자는 자리가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아울러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운영 분야 제한 및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연계교육과정 개설은 허용할 방침이다.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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