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입학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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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20 00:00
입력 2003-12-20 00:00
가정사정 등으로 대학을 중도에 포기한 뒤 다시 들어가려 해도 ‘빈자리’(여석·餘席)가 없어 애태우는 만학도들에게 재입학의 길이 크게 열린다.또 국내 및 외국과의 공동학위(joint degree) 수여가 허용되는데다 학사·석사의 통합과정도 법제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고등교육법 시행령,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규정 등을 개정해 오는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껏 재입학은 모집단위별로 남은 자리가 있을 때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모집단위 제한없이 총 여석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예컨대 영문학과 2학년을 다니다 제적됐다면 그동안 반드시 영문과 2학년에 빈자리가 있어야 다시 들어갈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빈자리가 생겨도 영문과 2학년으로 재입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을 그만둔 6000∼7000명이 해마다 대학에 재입학하고 있으나 1500명 가량의 희망자는 자리가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아울러 국내 대학이 외국의 대학과 교육과정을운영할 경우 복수학위(dual degree)만 주도록 허용하던 것을 두 대학 공동명의의 공동학위 수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동운영 분야 제한 및 구체적인 수업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연계교육과정 개설은 허용할 방침이다.학·석사 통합과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별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학·석사 통합과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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