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20만마리 매립
수정 2003-12-18 00:00
입력 2003-12-18 00:00
농림부는 국내 조류독감(가금 인플루엔자)의 첫 발생지인 충북 음성군 삼성면 H종계(種鷄) 사육농장으로부터 2.5㎞ 떨어진 S씨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H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안의 위험지역 14개 농장의 닭과 오리 13만 7000마리를 모두 매몰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홍콩 조류독감과 같은 유형의 바이러스(H5N1)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단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리알,달걀도 전량 폐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피해농가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억원 가량의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10일부터 H종계농장,K씨 오리농장,S씨 산란계 농장 등 3곳의 농장에서 매몰 처분된 조류는 20만 5000마리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아울러 반경 10㎞ 이내의 경계지역 64개 농장에 대해서도 도축용 오리는 출하 3일 전에 검사를 거치도록 했다.
수의과학검역원은 조류독감의 유입경로로 의심되는 청둥오리의 분변 검사를 20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농림부 관계자는 “조류독감이 닭고기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는 전혀 없는 만큼 소비자들이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닭고기 소비를 기피하면서 이날 현재 산지 닭값은 1㎏당 816원으로 지난 10일(991원)에 비해 17.7%가 떨어졌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12-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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