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성공 가이드/경매열기 토지·상가로 이동
수정 2003-12-15 00:00
입력 2003-12-15 00:00
일부 물건의 경우 경매 참가자가 몰리면서 최저가의 4배에 낙찰되는 과열양상까지 빚고 있다.경매전문가들은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다고 모두 돈이 되는 것은 아닌 만큼 ‘묻지마 참여’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상가·토지 낙찰가율 수직 상승
법원경매정보 제공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지역 근린상가의 낙찰가율은 67.4%였으나 11월에는 81.4%로 14%포인트 상승했다.수도권 토지 낙찰가율도 10월 72.1%에서 11월에는 77.9%로 5.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3계 입찰법정에서 실시된 강서구 내발산동 4층 상가 경매(최저가 15억 7908만원)에서는 1차인데도 6명이 경합을 벌여 최저가보다 3억 3100만원 높은 19억 1000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은 120.9%.
상가 경매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리소득 생활자들이 근린상가 시장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토지시장도 ‘10·29대책’의 수혜를 보고 있다.지난 9일 평택지원 1계에서는 평택시 신대동 논 1200평(9121만원)의 경매에 7명이 참여해 1억 4920만원에 낙찰됐다.낙찰가율은 163.6%였다.
지난 8일 성남지원 3계에서 실시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밭 73평의 경매에서는 무려 14명이 경합을 벌였다.최저가(1936만원)의 4배가 넘는 8280만원에 낙찰돼 427.7%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토지경매에 투자자가 몰리는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는 토지매입시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경매로 토지를 구입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외지인이라도 거주지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묻지마' 식 참여 낭패볼 수도
경매시장의 과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종종 ‘고가 낙찰’이 나오기 때문이다.경매전문가들은 상가나 토지는 환금성이 떨어지므로 분위기에 편승한 고가 낙찰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매 낙찰가율이 200%를 웃돌면 일반적으로 투자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수료를 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아 놓고 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토지경매때 현장확인 필수
상가의 경우 경매 참가에 앞서 철저한 상권 수익성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명도시 상가 임대차보호법 해당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또 농지(논·밭·과수원,임야는 해당 안됨)를 낙찰받으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내야 한다.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이 취소된다.법원에 따라서는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토지는 경매시 공부상의 내용과 현장을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한다.농지나 임야는 면적,경계,이용상황 등이 공부상 내용과 다른 사례가 종종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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