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저녁 딱 두잔…”
수정 2003-12-13 00:00
입력 2003-12-13 00:00
●송년모임 마치고 음주운전,딱 걸렸다!
이처럼 경찰이 이날 30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서울지역 100여곳에서 출근길 기습 단속을 벌인 결과 운전자 28명이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다 면허가 취소됐다.혈중 알코올농도가 0.05∼0.1%인 운전자 68명은 운전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알코올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단속수치에는 미치지 못해 적발되지 않은 운전자도 63명에 달했다.대표적인향락가인 강남과 신촌 일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서초서와 서대문서가 각각 음주운전자를 9명,6명씩 잡아냈다.운전자들은 대부분 전날 밤 마신 술이 새벽에는 다 깼다고 자신하고,호기롭게 측정기를 불었다가 덜미가 잡혔다.
송년모임에 참석했다 귀가하던 작곡가 심모(38)씨의 오전 5시50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08%.그는 “자정 전에 ‘오십세주’를 6잔 마셨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채혈까지 했지만 결국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소주 석 잔이나 맥주 400㎖ 마시고 한 시간 이내에 운전하면 면허정지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30분∼1시간 뒤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게 된다.예를 들어 성인 남성이 소주 3잔이나 맥주 400㎖ 또는 양주 2잔 반을 마시고 1시간 뒤에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면 0.05% 정도가 나온다.이때 운전대를 잡으면 무조건 면허정지다.
강남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최종영 교수는 “일반적으로는 소주 1병이나 맥주 2500㏄를 마시면 6∼8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술기운이 남는다.”면서 “술을 많이 마신다음날 아침에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6시간 전에 소주를 두 병 마셨다가 경찰에 적발된 회사원 이모(42)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4%.5시간 전에 양주를 두 잔 마셨다는 유흥주점 여종업원 김모(21)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6%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연말 송년모임을 마친 뒤 새벽녘에 술이 다 깼다며 운전을 하다간 큰코다치는 수가 있다.”면서 “내년 1월말까지 불시에 출근길 음주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박지연 유지혜기자 anne02@
2003-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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