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씨 1억 黨에 전달/政資法위반 혐의 오늘 영장 최돈웅의원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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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12 00:00
입력 2003-12-12 00:00
검찰은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또 롯데가 한나라당에 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지원한 단서를 포착한 것을 비롯,한진(30억원)과 금호(20억원)측에 대한 불법 대선자금 지원 단서를 포착했다.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安大熙)는 11일 소환된 이 전 실장을 밤샘조사했다.안대희 중수부장은 “이 전 실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한 뒤 12일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문병욱 썬앤문 회장에게서 대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 민주당 관계자에게 전달한 경위,같은 해 12월 김성래 전 썬앤문 부회장으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정황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그러나 검찰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썬앤문 자금 95억원 수수설 등에 대해서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문 회장이 김 전 부회장과 공모,한나라당에 제공할 정치자금 10억원을 마련한 뒤 이중 2억원을 “서청원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홍기훈 N제약 회장에게 건넨 사실을 밝혀내고 실제로 서 의원에게 갔는지를 확인중이다.홍 회장은 그러나 2차례 소환 조사에서 2억원 수수 혐의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
2003-12-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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