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검사 잇단 중징계/이원호·김대업씨 관련 물의
수정 2003-12-11 00:00
입력 2003-12-11 00:00
법무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과 5월 청주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이원호씨로부터 2차례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재경지청 Y검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지난해 병역비리 수사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김대업씨를 수사에 참여시키면서 사복 차림으로 수사관 행세를 하게 방조하는 등의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N검사에 대해서는 중근신 2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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