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축 까다로워진다/업무면적 50%서 70%로 늘려
수정 2003-12-09 00:00
입력 2003-12-09 00:00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연초부터 추진중인 건축규제합리화방안의 하나로 오피스텔 건축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현재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
규개위 안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늘리고 ▲온돌 또는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을 금지하고 ▲화장실 및 욕실을 3㎡ 이하로 1개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또 ▲오피스텔을 라멘조(보,기둥식)식으로만 건축하고 ▲싱크대는 주거용이 아닌 간이 탕비용만 허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규개위안은 투기 수단으로 번진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규개위 관계자는 그러나 “건축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오피스텔 건축규정에 관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오피스텔 건축규제와 관련,규개위에서 아직까지 어떤 협의 요청도 오지 않았다.”면서 “일단 협의요청이 와야 검토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규개위는 오피스텔 건축규제 안을 이달중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2003-1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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