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고백’ 김근태의원 선고유예/법원 “유죄이나 정상참작”
수정 2003-12-06 00:00
입력 2003-12-06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양인석 부장판사)는 5일 1심에서 김 의원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원,추징금 2000만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으면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 있다는 범의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양심고백을 한 일이고,권 전 고문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돈을 받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의 고뇌가 담긴 결정에 감사드리며 정치자금 투명화와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돈을 받은 배경과 관련,“동교동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은 당시 분위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경선에 임박해서 그러면 떨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어 “도와줄 때 도움을 받고서결국은 배신한 것 아니냐.”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 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자금 등 열린우리당의 정치자금 고백 여부에 대해 “제가 혼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공개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너무 까발리면 그나마 몇푼 안되지만….”이라면서 당내 조율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김상연 정은주기자 ejung@
2003-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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