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 8일 증자금지 가처분신청
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이와 관련,현대 관계자는 “모임의 주소가 ‘kcchyundai’인 것을 보면 KCC 측의 관여를 추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소액주주 소송 요건상 지분 보유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하는데 하루 100만주 가량 거래되는 상황에서 이 요건을 맞출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KCC측은 이번 소액주주 소송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3-12-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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