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플러스 / 국보법 위반 대학생등 8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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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5 00:00
입력 2003-12-05 00:00
서울경찰청은 4일 전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민경우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민씨는 지난 2월까지 범민련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북측과 연락을 주고받았고,북측이 2001년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을 만들기 전 ‘옥돌 보내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경찰청은 이날 아주대 재학생 4명과 졸업생 2명,교도대원과 공익요원 각 1명 등 모두 8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03-12-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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