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운반 의문사委위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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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2-01 00:00
입력 2003-12-01 00:00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화염병을 운반한 혐의로 구속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계약직 전문위원 최모씨가 의문사위 내부 징계절차를 밟아 사실상 직권면직 처벌을 받았다.

의문사위는 30일 “채용시 계약조건에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12월1일자로 계약을 해지해 직권면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의문사위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의문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영기자 koohy@
2003-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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