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진 발레리나 해고 부당”러 법원, 볼쇼이에 복직명령
수정 2003-11-28 00:00
입력 2003-11-28 00:00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법원은 이날 볼쇼이극장에 볼로츠코바를 복직시키고 해고당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의 밀린 노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러시아 TV들은 노임 총액이 약 19만루블(768만원)이라고 보도했다.
극장의 변호인인 드미트리 로바체프는 NTV방송에서 항소의사를 밝혔다.볼로츠코바는 복직되긴 했으나 무대에 다시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볼로츠코바는 NTV에서 “나도 이제는 볼쇼이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쇼이는 계약분규 와중에서 50㎏,168㎝의 체격인 볼로츠코바를 무겁다는 이유로 해고했고 이에 대해 볼로츠코바는 모욕적 처사라며 제소했었다.
2003-1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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