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워진 발레리나 해고 부당”러 법원, 볼쇼이에 복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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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8 00:00
입력 2003-11-28 00:00
|모스크바 연합|체중이 너무 무거워 남자동료가 들어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볼쇼이극장에서 해고된 러시아 발레리나 아나스타시아 볼로츠코바(사진·27)가 26일 볼쇼이를 상대로 냈던 소송에서 승리했다.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법원은 이날 볼쇼이극장에 볼로츠코바를 복직시키고 해고당한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의 밀린 노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러시아 TV들은 노임 총액이 약 19만루블(768만원)이라고 보도했다.



극장의 변호인인 드미트리 로바체프는 NTV방송에서 항소의사를 밝혔다.볼로츠코바는 복직되긴 했으나 무대에 다시 서게 될 수 있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볼로츠코바는 NTV에서 “나도 이제는 볼쇼이에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볼쇼이는 계약분규 와중에서 50㎏,168㎝의 체격인 볼로츠코바를 무겁다는 이유로 해고했고 이에 대해 볼로츠코바는 모욕적 처사라며 제소했었다.
2003-11-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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