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할인율·금리차 2%P넘어야 부당내부거래 SK 과징금 33억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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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8 00:00
입력 2003-11-28 00:00
서울고법 6특별부(부장 이동흡)는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SK증권 등 다른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것과 관련,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지원’이라고 간주,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2건의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시 거래중 매입 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2%포인트를 넘는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추상적인 기준이었던 공정거래법상 ‘현저한’ 수준의 부당지원이 좀더 명확해졌다.현재 유사소송이 20여건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공정위가 문제삼은 SK계열사간 거래는 시기·거래별로 다양해 절대적 기준을 제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시장상황을 비춰볼 때 대부분의 거래건수가 ‘현저한 지원행위’인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과징금은 통상적인 상거래 수준인데도 부적절하게 부과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는 공정위의 재량권이기에 과징금 부과 근거가 일부 부당한 경우,법원은 일부가 아닌,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SKC의 사무실 저가임대에 대한 과징금 2900만원 외의 과징금을 모두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SK그룹은 97년 4월∼98년 12월 SK증권의 기업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소송 중 옛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규정이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에 어긋나 보인다며 위헌제청을 냈다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았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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