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사태 / “주민투표만이 최선책 아니다”
수정 2003-11-25 00:00
입력 2003-11-25 00:00
주민투표에 의한 문제해결은 그러나 ‘득’보다는 ‘실’이 많아 국가적 차원에서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우선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관계 법령이 없다.주민투표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정부와 반대측이 합의한다 할지라도 초법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셈이 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투표는 그 효력도 문제다.찬반 양측이 원하지 않는 투표결과에 불복해도 제지할 방법이 현실적으론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실시하는 방안도 위헌이다.실제로 인천시 부평구의회가 미군부대 철수와 관련한 주민투표실시조례를 제정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있다.특히 국가 에너지정책을 좌우하는 중대사안을 군 단위 자치단체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앞으로 국책사업에 주민 갈등이 발생할 경우,모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아야 한다.정부가 정식 공모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추진했던 원전센터 사업이 주민들의 폭력시위에 굴복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다.무엇보다도 원전센터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다시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국책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협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실시 이후 부작용도 엄청나게 크다.반대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정부와 부안군은 치명상을 입는다.찬성으로 결론이 나도 반대측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현 상태로는 부안지역의 반대여론이 80%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주민투표 실시는 정부가 원전센터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11-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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