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용땐 총선 ‘공방전’ 거부땐 국회기능 ‘올스톱’/정국 ‘갈림길’
수정 2003-11-25 00:00
입력 2003-11-25 00:00
●한나라,긴장 속 임전(臨戰)태세
24일은 한나라당이 결기를 다진 하루였다.노 대통령의 특검거부에 최병렬 대표가 전면투쟁으로 맞서기로 한 데 대해 전폭적인 힘을 실어주고 향후 투쟁방향 등을 일임하는 등 거부권 행사를 막고 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당초 예정과 달리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강재섭 의원이 “오늘은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날”이라며 ‘일임론’을 제기하면서 10분만에 끝났다.
최 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홍사덕 총무와 이재오 총장,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김문수 외부인사영입위원장 등과 대책을 숙의했다.최 대표는 “마음 속에는 다 결정됐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책이 있음을 밝혔다.
●4단계 시나리오 일단 보류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와 상임운영위를 거치면서 4단계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의사당 농성→등원 거부→의원직 총사퇴→대통령 하야 운동’의 단계별 대응이다.박진 대변인은 25일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대로 의총을 소집,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면서 의원직 사퇴 카드에 대해서도 “시간 문제인데 저쪽 상황을 좀 보자.”고 말했다.
●노무현과 최병렬의 ‘치킨게임’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면 정국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와 특검의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가 나란히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총선준비 태세로 돌입하게 된다.검찰은 일단 다음달 말까지 대선자금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반면 특검수사는 다음달 중순에야 본격 시작돼 이르면 1차 시한(60일)인 내년 2월 중순 결과를 내놓게 된다.
문제는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을 경우다.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던지고 등원을 거부하면 국회는 그날로 업무정지에 빠진다.국회는 재적 과반수 미달로 새해 예산안 등 단 하나의 안건도 처리할 수 없게 된다.최 대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성원이 되지 않아 사퇴서를 처리할 수 없고,(폐회 중)의장이 직권으로 처리하면 앞으로 재적 과반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는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90조2가 탈출구?
그러나 탈출구는 있다.국회법은 90조2에 “정부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뒤집어 말해 노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특검법은 단지 국회로 이송된 것일 뿐 본회의나 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아니므로,정부가 어느 때든 국회 의결 없이 되가져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정부가 특검법 재의 요구를 거둬들이면 그날로 특검법이 발효되면서 논란이 일거에 종식될 수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의 핵심 당직자는 “노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는 특검수사 물막이용 시간벌기”라고 주장했다.국회에 재의를 요구해 시간을 벌고,그 사이 특검수사로 밝혀질 ‘비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려 한다는 것이다.그는 이어 “청와대의 특검 거부와 한나라당의 등원 거부에 따른 정국 파행은 길어야 열흘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산적한 국정현안 때문에 결국 노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거둘 것이라는 희망 섞인 얘기다.
그러나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명분으로 한나라당의 공세를 일축,재의 요구를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진다.정국파행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진경호 박정경기자 jade@
2003-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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