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행정수도대책 ‘안개속’
수정 2003-11-25 00:00
입력 2003-11-25 00:00
이상득 당 행정개혁·지방분권 특별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특별법안’ 가운데 지방분권특별법만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되,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사실상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이 의원은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분권추진기본법’으로 명칭을 바꿔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할 것이지만,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시행시기가 2005년인데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예산부수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고,신행정수도특별법도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뜨거운 감자’가 된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를 못했다.“신행정수도 특위는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안 되고,묶어서 특위 만드는 것은 반대한다.”는 얘기여서 이도저도 안 된다는 식이다.이상득 의원은 “균형발전법과 신행정수도법을 묶어서 함께 논의하자는 것은 별도로 통과 가능한 것도 도리어 어려워진다.”면서 “행자·산자·건교 등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거나 또는 특위 등을 설치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더 검토하겠다.”고만 밝혔다.
당내 충청권 의원들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어서 향후 조정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징후는 벌써 나타난다.한나라당 충북도지부장인 신경식 의원을 비롯한 당내 충청 출신 의원 13명은 이날 “당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위 구성안’ 부결에 대한 납득할 만한 대책이 없는 한 당무를 거부한다.”며 의총을 불참하는 등 집단적 당무 거부를 선언했다.
이들은 “법안이 당 차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탈당도 불사하겠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3-1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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