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는 현대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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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20 00:00
입력 2003-11-20 00:00
현대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결국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숙부와 조카며느리가 현대그룹 경영권을 두고 법정에서 얼굴을 붉히게 된 것이다.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은 19일 서울 현대상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대엘리베이터의 1000만주 유상증자에 이어 올해말 총 주식의 28%를 기존 주주에게 무상증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KCC(금강고려화학)는 그동안 침묵끝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해 가처분 신청의 수용여부가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의외로 간단하게 사태가 마무리될수 있다.그러나 만약 수용된다면 현 회장이 주도하는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는 일단 제동이 걸리면서 지루한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게 된다.이 경우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경쟁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그룹측은 KCC에 대해 공시의무 위반과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사들인 주식(12.8%)에 대한 의결권 무효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공방전 속에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KCC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S&P도 전날 KCC를 ‘부정적 관찰대상자'으로 편입시켰다.

●현대그룹,속전속결 전략

현대그룹의 전략은 올해안으로 유상증자 등 일반인의 공모 한도를 200주에서 300주로 늘렸다.1000만주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20%를 우리사주로 공모한 뒤 남는 주식에 대해 하이일드펀드(고수익·고위험펀드) 등 기관투자자에게 65%,일반인에게 35%를 각각 배정키로 했다.

그러나 공모에 미달하는 주식은 제3세력에게 넘기지 않기로 했다.일각에서 실권주 발생시 우호세력에게 넘기려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대신 연말 총 주식의 28%를 무상증자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자본금은 1000억원,총 주식수는 2000만주에 달하게 된다.이 과정에서 현 회장이 모친 김문희여사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18.93%는 1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KCC의 지분율도 10% 안팎으로 내려가게 된다.양측이 모두 소액주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다.

현대그룹은 현 회장이 위임받은 주식과 우리사주조합 보유주식,현대증권 등 계열사 보유주식 등을 합쳐 최대 주주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다.

●KCC 법정에서 가리자

KCC는 20일 가처분 신청을 내고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진에 대한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추가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KCC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공시한 유상증자 목적에 지배구조개선이 포함돼 있으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정관에 정해진 이사회의 권한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수용시 어떻게 되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에 들어가게 된다.이렇게 되면 소송은 길어지게 된다.

소송은 내년 정기주총때까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지분이 많으냐가 관건이 된다.범현대가(家) 보유 주식이 중립일 경우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사들인 12.82%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현대그룹은 이 주식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만약의 경우 의결권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시장의 반응은

시장에서는 현대그룹의 유상증자 방안이 당초안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무상증자 28% 실시안이 일반인들의 흥미를 끌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보고 있다.

또 실권주를 제3세력에게 배정하지 않으면 지분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되나 우리사주 조합과 계열사 주식 등으로 대주주의 지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경영권 방어라는 궁극적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곤 김경두기자 sunggone@
2003-1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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