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논란 재연/청와대 “허위사실은 보호못해” 한나라 “野의 유일한 대응수단”
수정 2003-11-20 00:00
입력 2003-11-20 00:00
청와대 이호철 민정1비서관은 지난 18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 비서관은 허 의원이 썬앤문 그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을 거명한 것과 관련,“‘직무상 행한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헌법은 45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주장은 면책특권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측의 주장이다.
열린우리당도 이에 가세,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유시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당시 김 의원은 “유 의원이 대선 직전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을 수차례 방문,이회창 후보 관련자료를 받아왔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개사과했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옛 민주당측이 제기한 각종 폭로사례들을 열거하며 반발했다.이재오 총장은 지난해 김대업씨가 제기한 병풍의혹을 들어 “자기들이 없는 사실을 폭로할 때는 면책특권에 해당하고,한나라당이 하면 무책임한 폭로라는 게 ‘노무현식 도덕성’이냐.”고 비난했다.홍준표 전략기획위원장도 “여당은 국정원과 검·경을 통해 야당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야당은 면책특권만이 유일한 대응수단”이라며 “불체포특권은 애당초 야당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비리수사를 10단계로 나눠 본다면,야당의 의혹제기는 적어도 검찰의 내사단계인 5∼6단계는 된다.”고 반발했다.
최병렬 대표는 “적어도 없는 걸 조작하거나 주워들은 얘기는 하지 않는다.”면서 “받아 쓰든지 말든지는 언론의 자유지만,술자리 얘기처럼 매도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3-1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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