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은 헌법상의 권한” “특검거부땐 대통령 거부”
수정 2003-11-17 00:00
입력 2003-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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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부권 행사를 하는 게 적절하냐,그렇지 않으냐를 놓고는 얼마든지 논쟁을 해도 좋다.”면서 “하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위헌적인 발상이다,헌법유린이다,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을 모르는)무지의 소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특검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법리논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과 야당은 노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연루의혹을 받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도의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곽태헌 이지운기자 tiger@
2003-11-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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