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정부·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최선 다해야”
수정 2003-11-15 00:00
입력 2003-11-15 00:00
최근 불법체류자 강제추방 기간이 다가오면서 전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특히 조선족 동포 5500명이 국적회복 신청서를 내고 단식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이는 그동안 재외동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지난 99년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졌을 때 중국과 러시아,일본 등에 사는 20여만명의 무국적자들을 동포로 인정하지 않았다.불법체류자의 경우도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판단을 내렸었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이들에 대해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경제,문화적 활동을 보장케 하는 것이다.올해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은 폐지하도록 돼 있다.그런데도 현재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채 심사일정조차 잡고 있지 않다.정부당국의 무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국적회복 신청서 제출은 좀더 신중했어야 할 일이다.국적 문제는 한·중 외교협상을 통해 전반적인 재중동포의 법적지위를높이는 방안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오로지 강제추방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적회복 신청을 택했다면 혼란스러운 상황만 계속 이어질 것이다.현재 불법체류자들에게 재외동포법이 개정될 때까지 출국유예 조치를 취하고 국회와 정부는 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임광빈 재외동포법 개정 특별위 공동위원장
2003-11-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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