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파병반대 연대서명/500여명 청와대에 의견서 제출키로
수정 2003-11-13 00:00
입력 2003-11-13 00:00
이들은 A4용지 5장 분량의 의견서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헌법 5조 1항에 규정된 침략전쟁인 만큼 파병 결정은 위헌임과 동시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연대 서명에는 1년차인 연수원 34기 400여명과 2년차인 33기 100여명이 참여했고 이는 연수생 전체 2000여명의 약 25%에 해당된다.
연수생들은 지난달 18일 정부 국가안정보장회의(NSC)에서 전투병 파병 방침을 결정한 이후 ‘예비 법조인으로서 목소리를 내자.’는 의견에 따라 지난 7일 공청회를 열기도 했으며 10일부터 연대서명을 받아왔다.
이번 의견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들이 사회 현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한 연수생은 “이번 의견서가 연수생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파병 반대에 뜻을 같이하는 연수생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경계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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