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4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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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3 00:00
입력 2003-11-13 00:00
서울지법은 12일 지난 주말 서울시청앞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벌이다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된 민주노총 조합원 56명 가운데 김모(37·Y철강 노조원)씨 등 42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8일 중앙대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전야제에 참석한 뒤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로 화염병 27상자를 시위현장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최완주 영장전담판사는 “사진과 비디오테이프 등 채증자료를 검토,폭력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판명된 사람에 한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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