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정사상 처음 실시되는 ‘특별감사’
수정 2003-11-12 00:00
입력 2003-11-12 00:00
그럼에도 우리는 전 감사원장이 “원칙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안은 감사를 요구해선 안되며,그런 사안이 있다면 국민의 이해관계에 입각해 감사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주목한다.국회는 각 사안마다 특감 청구 필요성을 적시했지만 정략적인 속셈도 감춰져 있는 게 사실이다.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감사 결과를 현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의 빌미로 삼겠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감사원의 특감 결과 못지않게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특감 청구권 신설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국회가 행정권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특감 청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권장하는 한편 이번처럼 ‘소나기식’ 청구는 피해야 할 것으로 본다.또 특감과 특검은 엄연히 구분되는 만큼 헌법과 감사원법에 규정된 범위 이상의 칼날을 감사원에 요구해서도 안될 것이다.정치권과 감사원은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
2003-1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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