冬鬪 해법 없나 / (중)‘손배가압류’ 노·사·정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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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12 00:00
입력 2003-11-12 00:00
12일 민주노총이 또다시 대대적인 총파업에 이어 도심 시위를 벌인다.동투가 한층 뜨거워지는 것이다.동투를 가져온 손배·가압류 철회 및 비정규직 차별철폐 문제에 대한 노사정(勞使政) 3자의 견해를 들어본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요구사항은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와 비정규직 차별철폐다.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근로자의 57%에 이르고,정규직의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는 등 극심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부는 나몰라라고 하고 있다.

또 노동자들이 잇따라 분신자살하고 있는데도 손배·가압류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손을 놓고 있다.

정부가 노동자들을 분신 투신자살 항거로 내모는 손배가압류·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예정대로 12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배가압류 및 비정규직 차별에 대해 팔짱을 끼고 있을 경우 매주 수요일 총력집중투쟁을 벌일 것이다.

●권기홍 노동부장관

손배·가압류 및 비정규직 관련 제도를 빠른 시일안에 개선하겠다.부당노동행위 방지를 위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처리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지방노동청별로 ‘부당노동행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겠다.

아울러 손배·가압류 범위를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신원보증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을 개정,노조활동과 관련된 경우 월급의 50%까지 가능하게 돼 있는 가압류 한도를 낮출 계획이다.또 신원보증인은 책임범위를 축소,쟁의행위와 관련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특히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비 수입의 일정비율을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가압류시에도 최저생계비는 보호하겠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관련,공공부문의 경우 부처별로 소관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제출토록 해 연말까지 대책을 만들겠다.민간부문은 다음주 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칭 ‘기간제 및 시간제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

손배·가압류 문제는 모든 파업이 아니라 불법 파업에서만 발생한다.

노조가 주장하는 손배·가압류 신청 제한은 일종의 면책 특권으로 노사간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위험성을 갖고 있다.나아가 기존 민사법의 일반적 법 원리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된다.노동계의 손배·가압류 남용 주장은 자신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최종 판단할 사항이다.

정부 역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입으로 불법소지를 조기에 제거하고 노사관계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는 기존 노조의 이기주의와 정리해고의 어려움 등이 어우러져 생겨난 만큼 모든 것을 사용자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임금삭감 등 기존 노조의 희생과 노동시장 유연성도 뒷받침돼야 한다.

김용수 김경두기자 dragon@
2003-11-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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