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선거구제 고수/ 상대당 텃밭서 탈락후보 비례대표로 구제 추진
수정 2003-11-08 00:00
입력 2003-11-08 00:00
또 비례대표 선출을 1인2표에 의한 전국단위 정당명부에 의해 선출하고 상대 당 텃밭에서 탈락한 후보 중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확정하고 다음주 초 비대위·정개특위 연석회의,상임운영위,운영위,의원총회를 거쳐 12일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키로 했다고 김문수 대외인사영입위원장이 발표했다.개정안은 정당은 물론 국회의원 개인 후원회까지 전면 폐지토록 했으며,전경련이 제안한 지정기탁금제를 수용하지 않고 연간 3억원 이상의 법인세 납부업체를 대상으로 법인세의 1%를 선관위에 기탁해 각 정당에 배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공직후보 경선에 비당원 참여 허용 ▲공직선거 후보자 지역연락사무소장 등 각급당직 겸직 금지 ▲경선 낙선자 당해 선거출마 금지 ▲중앙당 유급직원 100인 이내 축소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등이 포함됐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11-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