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집값시세 기준시가 산정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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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7 00:00
입력 2003-11-07 00:00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부동산정보업체의 인터넷 시세정보는 배제하기로 했다.

국세청 신현우 재산세 과장은 6일 “인터넷에 띄우는 부동산정보업체의 시세정보는 호가 위주여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최근의 부동산가격 하락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부동산정보업체는 신뢰성 있는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부동산가격은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조정할 때에는 정확한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달중 재고시할 기준시가부터는 인터넷 시세정보는 배제하고 공신력있는 기관인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시세자료 및 일선세무서의 매매신고가를 토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시가에 근접한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이달중 재조정할 기준시가는 최근의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이를 위해 기준시가 재고시 발표시점도 최대한 늦춰 이달 하순으로 책정했다.기준시가는 투기지역과 시가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국세청은 주택가격 움직임에 따라 연간 횟수에 제한없이 수시로 재조정할 수 있다.

오승호기자 osh@
2003-1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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