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단속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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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7 00:00
입력 2003-11-07 00:00
■일손부족 中企사장의 하소연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불법체류자 단속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단속을 느슨하게 하면 불법체류자를 양산시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허울 뿐인 제도로 남게 된다.이에 따라 정부는 강력한 단속 의지를 다지고 있다.그러나 숙련된 근로자를 잃게 되는 중소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불법체류자 단속 D-10일을 맞아 중소기업 및 외국인 근로자의 어려움과 정부의 단속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본다.

“인건비가 싸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내국인은 일하려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되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텐데 큰일입니다.”

●숙련공 12명이나 빠져 큰 걱정

경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알루미늄 휠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휠테크의 임승근(사진·44) 사장은 17일부터 시작될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앞두고 요즘 일손을 구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자칫 일손부족으로 생산라인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연 매출액 12억원의 휠테크는 근로자 43명 중 생산직이 37명이다.이 중 81%인 30명이 외국인이다.그러나 체류기간 3년 이하는 18명에 불과하다.나머지 12명 중 체류기간 3∼4년인 5명은 15일까지 자진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 한다.체류기간 4년 이상인 7명은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오는 15일이면 12명이 공장을 그만두게 돼 걱정이 태산입니다.라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지요.지난 5일 안산시가 마련한 외국인 구인·구직의 날 행사장을 찾아 7명을 뽑았지만 안심이 안돼요.”

임 사장이 정작 필요로 하는 인력은 출국대상자인 체류기간 4년 이상 근로자들이다.

“그들은 숙련공입니다.한국말도 잘 알고,한국인의 정서와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만큼 생산성도 높지요.”

4년 이상 체류자 7명 중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 이태영(28)씨만 빼고 나머지는 잠적할 계획이다.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시골로 가서 2∼3개월 추이를 지켜본다는 심산이다.이미 충남 공주로 잠적할 곳을 사전답사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다.

●강제출국 대상자 대부분 잠적할 것

지난 4월에 들어와 불법체류자가 돼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러시아인 제닉스(32)는 “돌아가고 싶어도 빚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불법체류자로 적발될 때까지 버티겠다.”고 말했다.체류기간 3∼4년인 근로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하겠다고 대부분 말했다.

지난 5월 공장을 처음 세울 때만 해도 총 31명의 근로자 중 외국인은 5명에 불과했다.그러나 힘든 일이 싫다며 일을 그만두는 내국인을 대신할 사람들은 외국인뿐이었다.이 회사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체계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그래서 부지런한 외국인은 월 평균 150만원을 손에 쥔다.

●제조업 정부차원 지원 시급

“정부의 단속의지가 확고해 불법체류자 고용은 꿈도 꾸지 않는다.”는 임 사장은 요즘 자신의 공장보다 우리 산업의 장래를 더 크게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이미 대(代)가 끊겼다고 봐야 합니다.기술을 가진 내국인이 없기 때문이죠.국가적으로도 기술을 외국에 빼앗긴 셈이어서 큰 손해입니다.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변화가 요구됩니다.”

임 사장은 또 “단속이 시작되면 파견회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 물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없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임 사장의 한숨 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임금상승이 걱정입니다.건강보험 등 4대보험도 들어줘야 하니 간접비용도 많이 들어가겠죠.거기에다 주5일제까지 실시된다니….그나저나 그들이 제발 다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나도 젊었을 때 외항선을 탄 적이 있는데 타지에서 다치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안산 김용수기자 dragon@

■정부 단속·대책 어떻게

정부는 현재의 산업연수생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병행실시키로 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인권유린,체불 등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허가제는 일자리를 원하는 외국인 명단을 정부가 확보한 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불법체류자를 일제 정리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4년 이하인 외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케 하고 4년 이상자들은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들은 2년 동안 더 체류할 수 있게 하고,체류기간이 3∼4년인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일단 출국했다가 재입국토록 한 뒤 기존 체류기간과 합쳐 5년 동안 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과 지난 3월 말 이후 발생한 불법체류자는 오는 15일까지 자진출국하게 됐다.만약 이들이 17일부터 실시되는 단속에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출국된다.물론 재입국이 불가능해져 다시는 ‘코리안 드림’을 꿈꿀 수 없다.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체류기간 4년 이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법화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자 22만 7000명 중 83.6%인 18만 9800여명이 신청을 마쳤다.나머지 3만 7200명은 단속대상이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7만 1000명이 합법화 비대상자들이다.이들은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이거나 지난 3월 말 이후 발생한 불법체류자들이다.결국 합법화 비대상자 7만 1000명과 합법화신청 대상자 중에서 신청을 하지 않은 3만 7200명을 더한 약 10만 8200명이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신청자 가운데 일정한 직장이 없어 신분확인만 한 1만 2600여명도 오는 15일까지 직장을 구해야만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출국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이들 1만 2600여명을 구제하기 위해 전국 155개 고용안정센터를 취업알선 체제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불법체류자 근절 의지와는 달리 단속 주무부서인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경찰,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지만 단속 전담 직원이 150여명에 불과해 사실상 대대적인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또 불법체류자를 적발하더라도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를 포함, 수용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도 고작 800여명에 그친다.

게다가 출국대상자의 체불임금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등의 복잡한 문제를 감안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강제출국시킬 경우 불법체류자 문제는 인권문제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김용수 안동환기자
2003-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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