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지정기탁제 제안/전경련 “선관위등 제3자 통해서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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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7 00:00
입력 2003-11-07 00:00
재계는 앞으로 기업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 등 제3자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내도록 하고,기업이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정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지정기탁금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3면

또 과거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고해성사,검찰수사,국민동의 절차를 거쳐 일괄 사면할 것을 요구했다.정치자금과 관련한 기업의 회계처리도 사면하되 특별법을 마련,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정치자금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화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특히 모든 정치자금 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기부액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도록 했다.20만원 이상 기부자는 명단과 금액을 대외에 공개하고 정치자금 지출은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했다.또 기업은 중앙선관위나 경제단체 등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제공을 의무화하고 중앙선관위에 모금된 자금은 선관위가 직접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
2003-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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