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 2005년께 가능
수정 2003-11-06 00:00
입력 2003-11-06 00:00
●왜 또 비과세 폐지인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는 지난 5월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처음 언급하면서 공론화됐다.그러나 시기상조라는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이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그러다 정부가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2단계 조치로 거론하면서 다시 떠올랐다.1가구 1주택(6억원 이상 고가주택 제외)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차익에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는 현행 비과세 제도를,일정액의 양도차익을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제도로 바꾸자는 것이다.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5일 같은 주장을 펴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1주택 중산·서민층은 별 변화 없어
비과세 제도가 소득공제로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은 별반 달라질 게 없다.어차피 일정 양도차익까지는 소득공제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관건은 소득공제 한도다.소득공제 한도를 너무 높게 책정하면 대다수가 과세 대상에서 빠져나가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거꾸로 너무 낮게 책정하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갑자기 커져 집단 저항을 야기할 수 있다.소득공제 한도는 2억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외국 사례와 걸림돌
미국은 ‘2년 이상 소유한 주된 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 연간 25만달러(약 3억원,부부합산 6억원)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다.‘주된’ 주택이란 여러 채의 집 가운데 주로 기거하는 집을 말한다.일본도 주된 주택에 한해 연간 3000만엔(3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우리처럼 1주택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재경부 관계자는 “1주택 비과세 폐지는 실거래가 과세기반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일러야 2005년께나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2003-11-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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