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창동병원땅에 임대주택 NO?/도봉 반발·땅매입도 불투명 市 택지개발 물거품 위기에
수정 2003-11-06 00:00
입력 2003-11-06 00:00
서울시는 5일 도봉구 도봉동 626의 19번지 일대 6만 207㎡(1만 8212평)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열람 공고’를 고시,“공공임대 10만가구 건설계획의 하나로 창동병원 이전지와 일부 불량주택지역을 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용개발 방법으로 개발,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통과되면 이 일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병원부지는 공공임대주택 부지 위주로 활용하고,공원이나 시립병원같은 공공시설도 배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최근 부지 소유자인 국군의무사령부가 ‘병원은 이전하되 현 부지를 다른 부대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뜻을 비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더라도 당장 임대주택을 짓기는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의무사령부가 병원부지를 시에 매각하더라도 도봉구 주민의 60%가 이 땅에 북부지원 유치를,40%가 의료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이 갈라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
도봉구는 지난해 7월 의무사령부에서 창동병원 이전계획 협의 공문을 보내오자 곧바로 종합의료시설 유치계획을 서울시에 통보했다.하지만 서울시는 “의료시설은 곤란하니 문화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공공사업으로 활용하라.”고 회신했다.이에 구는 지난 6월 1만 2600여평은 공공부지로,2000평은 도서관,1000평은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같은 구와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서울시는 지난 7월 국방부와 토지매입 협의를 시작하는 등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도봉구의회 노인숙 부의장은 “지난달 서울지법에서 북부지원 청사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봉구에 요청하는 등 창동병원 부지에 공공시설을 짓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 있다.”면서 “가뜩이나 구세가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도봉구에 또다시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도봉구의회는 지난 4일 ‘창동병원 부지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3-1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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