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채이하 임대 중과세 논란
수정 2003-11-05 00:00
입력 2003-11-05 00:00
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를 중과하되,‘5채 이상의 집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그러나 현행 임대주택법은 ‘2채 이상의 집을 3년만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돼있다.지난 1999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이다.이에 따라 취득·등록세와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감면 혜택도 주고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과 앞으로 도입될 신규 예외규정 사이의 사각지대,즉 ‘4채 이하,10년 이하’의 소규모 임대사업자는졸지에 진퇴양난에 빠졌다.세제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임대주택수와 임대기간을 늘려야 하고,그러지 않으면 임대사업을 그만두든지 무거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4채 이하 임대사업자는 7만 9000여명이다.이들은 “정부가 등록요건을 완화해 임대사업을 장려할 때는 언제고,이제 와서 중과세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예외규정을 완화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위장한 투기꾼들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실제 여러 채의 집을 굴리는 투기꾼들이 현행법을 악용해 임대사업자로 둔갑한 사례는 적지 않다.재경부는 그러나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기존 사업자는 예외로 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김영룡(金榮龍) 세제실장은 “투기꾼들의 악용 소지를 차단하되 실질 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세부법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건교부는 내년부터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을 2채 이상에서 5채 이상으로 다시 강화하기로 해 일관성 없는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11-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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