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졸속 논란 빚는 주택거래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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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1-05 00:00
입력 2003-11-05 00:00
주택거래신고제가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 없이 발표 직전에 끼워넣기한 것으로 드러나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10·29 부동산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인 이 제도는 발표 당일 대책이 발표되기 수시간 전에 열린 회의에서 한 참석자가 제안한 것을 즉석에서 채택했다고 한다.정부는 이 바람에 보도자료에 이 내용을 넣지 못하고 별도 자료로 발표하는 촌극을 빚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토대로 양도·취득·등록세를 부과하기 위해 매매계약 즉시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투기를 잡기 위한 것으로 ‘10·29 대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다.그럼에도 주택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최종찬 건교부 장관마저도 이 제도가 대책에 포함된 사실을 발표를 듣고 나서야 알았을 정도라고 하니 참으로 한심하다.



재경부 실무자들조차 세부 추진방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가관이다.투기지역의 취득·등록세를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한다면 세율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또 세율 조정을 할 경우 여타지역과의 불형평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은 실무 협의에서 관계장관회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논의 과정을 통해 예상되는 시행상의 문제점과 그 보완책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실수가 없다.이번처럼 발표 수시간 전에 허겁지겁 끼워넣기 식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정부의 무책임과 나태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003-1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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