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사업 20% ‘퇴짜’/올 하반기 신청 32건 재검토·반려 주먹구구식 추진 중앙정부서 ‘제동’
수정 2003-11-05 00:00
입력 2003-11-05 00:00
행정자치부는 올 하반기 중앙 투·융자 심사를 벌여 지자체에서 신청한 164건 중 32건을 재검토 또는 반려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재검토는 26건,반려는 6건이다.
중앙 투·융자 심사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10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외국투자,해외차관사업 등에 대해 국가 및 지역계획과의 연계성,재원조달능력,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한 판단을 벌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 자치단체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처럼 재검토나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은 국고보조금,특별교부세,지방양여금 등 국·도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승인이 억제돼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도가 올 하반기 투·융자 심사를 신청한 사업은 총 164건이다.금액만도 14조 9793억여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132건(12조 8738억여원)이 적정 또는조건부 판정을 받았다.승인율은 80.5%이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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