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플러스 / 日 知財權분쟁 ‘기술판사제’ 도입
수정 2003-10-28 00:00
입력 2003-10-28 00:00
일본 정부는 ‘기술 판사제’ 도입을 통해 바이오,정보통신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사법 판단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사법고시에 합격하지 않은 기술자 등을 기술 판사로 기용,고시출신 판사 2명과 기술 판사 1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체 신설을 명기하고 있다.지적재산권 고등재판소는 특허청의 특허무효 등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비롯해 특허권,실용신안권,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과 관련한 소송 및 연구자의 발명에 대한 회사의 대가지급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2003-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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