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3년 연장/ 담합과징금 매출액 10%까지
수정 2003-10-23 00:00
입력 2003-10-23 00:00
정부는 22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가 마련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계좌추적권은 2001년에 시한부로 연장돼 2004년 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는 정치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시한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재벌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부채비율(100%) 충족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보유주식 처분 기한을 2년간 인정토록 했다.다만 현재 허용되고 있는 자회사간 출자는 금지해 지주회사의 소유 구조를 수직 구조로 단순화하기로 했다.또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매출액이 없는 경우)’인 현행 담합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자발적 조사협조자는 과징금 이외에 형사 처벌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10-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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