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株總 ‘중복위임장’ 진위 새불씨
수정 2003-10-18 00:00
입력 2003-10-18 00:00
17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1일의 하나로통신 주총이 국내에서는 전무후무한 소액주주 확보 싸움으로 확대되면서 LG와 하나로통신이 확보한 중복 위임장의 진위여부가 핵심논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양측이 소액주주들에게 주총일인 21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중복 위임장을 받아 놓아 공정한 처리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하나로통신의 주총 정관에는 위임장 날인 날짜가 늦은 것이 유효하게 돼 있다.
LG는 이를 감안,하나로통신에 써 준 위임장을 다시 받을 때 ‘하나로통신에 발행한 위임장은 효력이 없으며 LG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LG측은 그러나 하나로통신 임원진이 위임장의 유·무효 결정 등을 주총을 관리해 무효처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LG측은 특히 윤창번 하나로통신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총의 승리를 확신한다.”는 말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측은 “주총 진행을 상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하나로통신이 맡게 되지만 검표 과정에 양측 변호사를 입회시킬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또 위임장의 유·무효 여부는 반드시 주주의 자필임이 인정될 때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업계에서는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들어 주총 당일 위임장 진위여부를 놓고 개표중단 등의 불상사를 우려하고 있다.LG측은 자신들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로안이 통과되면 주총 무효 가처분신청 등 법정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0-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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