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받은 선관위 계장 영장/개표기비리 고위간부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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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8 00:00
입력 2003-10-1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金泰熙)는 17일 지난해 대선 때 처음 도입된 전자개표기 사업자로 선정된 S사와 K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간부 등을 상대로 벌인 금품로비 녹취록을 확보,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K사 대표 유모(44)씨가 거래사 직원에게 “관공서 일을 하면 ‘비즈니스비’가 들어간다.”고 말한 녹취록을 분석하고 중앙선관위 고위간부 및 기술심사위원들에 대한 금품로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유씨가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 A씨로부터 ‘대형업체를 끼고 오라.’는 말을 듣고 S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유씨와 S사 차장 김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중앙선관위 전산계장 이모(자문역·5급)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10-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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