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안 제출 지지부진
수정 2003-10-17 00:00
입력 2003-10-17 00:00
특히 이 가운데 22건은 아직 법제처에 접수조차 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부처간 이견 등으로 입법이 늦어지는 것은 정부의 업무 방기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다.
●법제처 미제출 법안 국회통과 힘들 듯
법제처는 지난 15일 각 부처의 입법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이들 법안의 조속한 국회제출 및 원활한 국회통과를 위해 ‘정부입법추진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려면 늦어도 회기(9월1일∼12월9일)가 끝나기 한달 전인 다음달 9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그때가 마지노선이란 얘기다.
국회에 접수되지 않은 67건은 현재 각 부처에서 논의 중이거나 규제개혁위원회 또는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정부입법의 경우 부처협의가 끝난 뒤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하며,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5일),법제처 심사(20일),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10일 가량) 등 모두 6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볼 때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률안 5건을 비롯,입법예고 3건과 규개위 심사 11건 등 법제처에 미제출된 22건의 법률안 가운데 상당수는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또 35건은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으며,10건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정부정책 차질 불가피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는 법률 가운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규개위 심사 중에 있다.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사태 이후 업무복귀명령제도 도입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청소년증 발급 등을 담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안도 현재 규개위의 심사 중에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현재 부처 이견으로 늦어지는 법률안의 경우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촉구하는 한편,나머지 법안들은 국회 제출을 앞당기기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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