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1월 인터넷대란 사업자에 일부 책임”/네티즌 23명에 손배 결정
수정 2003-10-14 00:00
입력 2003-10-14 00:00
이같은 결정은 사고 당시의 인터넷 가입자 1130만명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참여연대 등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통신위는 녹색소비자연대가 네티즌 23명을 대리해 KT,하나로통신,두루넷,온세통신을 상대로 신청한 ‘1·25 인터넷 침해사고’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이들 회사가 면책요건인 불가항력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이같이 결론을 냈다.
이들 회사는 3시간40분에서 5시간의 인터넷 서비스 중단에 대해 이용자별로 100∼300원씩의 배상을 해야 한다.만일 1130만명 모두에게 배상하게 된다면 최대 34억원이 소요된다.
통신위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시간의 최고 3배까지 배상토록 돼 있지만 이번 사고는 외국에서 발생해 국내 사업자들만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워 실제 서비스 중단시간만을 배상토록 결정했다.”고설명했다.
1·25 인터넷 침해사고는 1월25일 오후 2시30분쯤부터 ‘슬래머 웜’이 급격히 전파되면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3-10-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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