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고령자 고용’ 외면/300인이상 3곳중 1곳이 의무고용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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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3 00:00
입력 2003-10-13 00:00
민간기업뿐 아니라 국가기관도 고령자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중앙행정기관 세 곳 가운데 한 곳은 고령자고용기준(상시근로자 수의 3%)을 지키지 않고 있다.

10곳중 6곳의 국가기관은 실내환경미화원,수위 등 특정직종에 빈 자리가 생기면 고령자를 먼저 채용토록 한 관련법도 어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12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부 0.48% 고용 꼴찌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공무원 숫자가 300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38곳중 12곳(32%)의 고령자고용비율이 기준치에 못미쳤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30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상시근로자의 3% 이상 고용하도록 돼 있다.

과학기술부가 0.48%로 가장 낮았고,공정거래위원회(0.73%),중소기업청(0.88%),환경부(1.42%),건설교통부(1.59%) 등의 순으로 낮았다.이어 통계청(1.75%),특허청(2.02%),재정경제부(2.03%),해양경찰청(2.39%),정보통신부(2.51%) 순이었다.

국세청(3.16%),산업자원부(3.19%),법무부(3.25%),기상청(3.37%)은 간신히 기준을 넘겼다.반면 감사원(10.74%),교육인적자원부(10.44%),외교통상부(10.99%) 등은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300명 이하 공무원이 있는 기관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단 한명도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기획예산처(0.35%),여성부(0.84%) 등은 1%에도 못미쳤다.

●중앙인사위·중기특위 채용 없어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은 거리청소원,주유원,수위 등 우선고용직종에 빈 자리가 생기면 고령자(55세이상)와 준고령자(50∼54세)를 먼저 채용해야 한다.그러나 지난해 1년간 중앙부처 등 국가기관 20곳중 12곳이 이런 법을 어겼다.김 의원은 “해양부,국방부,해양경찰청,관세청은 우선고용직종에 빈 자리가 생겼는데도 준고령자,고령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건교부도 지난해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하는 채용규모가 50명이었는데 단 3명(6%)만 고령자를 채용했다.정보통신부도 154명중 19명(12.3%)만 채용했고,문화관광부(35.7%),산림청(54.2%)도 상황은 비슷했다.고령자우선고용률을 100% 지킨 곳은 농림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 8곳에 그쳤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10-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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