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재신임’ 선언 / 헌법 학자들의 국민투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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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10-11 00:00
입력 2003-10-11 00:00
노무현 대통령이 밝힌 재신임 문제에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국민투표 불가’가 다수설이다.대통령의 재신임 여부가 국민투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의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정책투표와 달리 신임투표는 독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견해를 제기했다.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반면 일부 헌법학자들은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재신임 여부가 국민투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제72조의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은 국민투표가 적절하며 여론조사는 대통령의 진퇴를 묻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대다수의 학자들은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적절치 않은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교수

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재신임 여부를 묻겠다는 발언을 했는지 알 수 없다.경솔하다는 생각이 든다.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재신임 여부를 묻는 법적 절차가 없다.

국민투표는 법이나 제도의 도입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정책투표가 있고 특정인의 신임을 묻는 신임투표가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임투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임투표는 독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을 국민의 뜻을 담보로 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악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대통령의 신임 여부는 묻는 것이 국가 안위에 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72조에 신임투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다.여론조사 방식을 신임투표로 볼 수는 없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여론조사는 대상이나 방법,어떤 기관이 하느냐 등 제한적인 요소가 많고 정당성과 효력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다.대신에 헌법 개정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를 재신임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

●허영 명지대 석좌교수

헌법상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의 사례와 같이 정책과 연계해 국민투표에 회부하고 국민이 거부할 경우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으로 사퇴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방안도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높다.노 대통령이 이라크 추가파병 정책을 국민투표에 상정해 이를 거부하면 불신임,찬성하면 신임이라고 판단하면 그 결과로 노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만약 대통령이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보고 스스로 백기를 들고 ‘더 이상 못하겠다.’며 자진 사임하는 것은 헌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교수

대통령제는 내각제와 달리 대통령 임기가 보장돼 있고,중간평가는 선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임기안정을 본인 스스로 문제삼는 것은 참으로 대책이 없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 거취를 논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측근 문제를 놓고 재신임을 묻는 것은 취임 1년도 안 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누구라도 정치자금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최도술씨 건을 사죄하고 제도를 바꾸자고 나서야 옳다.

재신임 문제로 앞으로 몇 달 국정표류가 계속되고 만약 다시 선거를 치른다면 또 몇 달을 끌어야 하는데 경제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대통령은 제도화된 통로,즉 정당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보하지 않고 자꾸 정당을 버리고 쪼개 왔는데 이번 일도 치밀한 계산이 있다기보다는 다소 성급한 개인적 성격에 기인하는 측면이 엿보인다.

●김일환 성균관대 교수

노 대통령이 너무 앞서 나가는 말을 한 것 같다.우선 노 대통령이 법적으로 재신임을 묻는 것인지 정치적으로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판단해 봐야 한다.

재신임 여부가 국민투표를 물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있다.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대통령의 재량이다.

국민투표로 불신임되면 법적 구속력이 있어 사임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나 저항권 발동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민투표 방식이 아니라면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물을 수도 있다.여론조사는 불신임이 나와도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치적 구속력만 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국민투표 요건이 추상적인 만큼 대통령의 신임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는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한 일로 노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을 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의 재량으로 국민투표 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헌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된 만큼 여론조사로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본다.국민투표 요건도 마찬가지다.불신임 결과일 경우라도 대통령직 수행을 중단할 강제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노 대통령의 재신임 의사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니다.탄핵소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대통령직 수행은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김효전 동아대 교수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안보 등에 관한 것으로 판단,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본다.1975년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자신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 적이 있다.박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투표가 부결되면 “다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사임을 전제하지는 않았다.

프랑스의 경우 드골 대통령이 1969년에 지방정부 개혁 정책을 국민투표를 회부했으나 부결되자 자신을 불신임한 것으로 간주,사임한 사례가 있다.

국민투표는 결과를 대통령이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도덕적 문제일 뿐이다.여론조사는 헌법을 왜곡하는 것이다.노 대통령은 여론으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당선됐다.

안동환 박정경 홍지민기자 sunstory@
2003-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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